서울 서부경찰서는 15일 최영일(崔泳一·30·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등 7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대학생이나 서민들에게 월 45∼100%의 고리로 100만원이내의 급전을 빌려준뒤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나 대학게시판 등에 급전 소액대출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23)씨등 700여명에게 총 3억8,0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피해자중에는 등록금을 대출받았다가 협박에 못이겨 가출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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