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상환하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미분양주택을 지난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추가로 구입한뒤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하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가 최고 3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매각후 5년간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