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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안하면 세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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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안하면 세무 강화”

입력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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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통령 지시… 국세청,호화생활 425명 세무조사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구조조정에 충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의 혜택을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국세청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불로소득자, 사치생활자는 사회정의에 맞게 중과세해야 한다』며 『단순히 세금을 거둘게 아니라 국가 운영의 목표를 이해한뒤 세무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공정한 세정을 통해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부의 건전한 이동을 실현해야 한다』며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음성적인 불로소득자를 철저히 가려내 조사하고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땅이나 기업을 처분하는 경우 세무간섭을 줄이고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전혀 따지지 않기로 했다.국세청은 이와 관련, 현재 탈세혐의가 짙은 425명의 호화생활자를 특별세무조사중이다.<관련기사 10면>

이국세청장은 「음성불로소득 차단」과 「기업구조조정촉진」이라는 2대 세정목표를 골자로 한 98년업무를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종재·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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