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2명에 49억지급 계획… 閣議서 논란끝에 보류/金 대통령 “배상은 主아니다” 지급방침은 不變정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49억1,7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결정이 보류되는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의 필요성에 따라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의가 미흡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안건이 의결되면 생존피해자 152명에게 개인당 3,150만원씩의 정부지원금과 민간모금액 650만원을 지급하고, 이미 일본민간기금으로부터 일시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뒤 일본측 일시금의 자진반납을 유도할 방침이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나이가 많아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지급했을 경우 발생할 일본측 배상 및 책임문제 등 미묘한 한일관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를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돈만 주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며 문제는 국민과 당사자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주더라도 일본과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은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군대위안부문제에서 배상금은 주(主)가 아니라는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해 다음 국무회의에 안건이 재상정될 것임을 시사했다.<권혁범·이영섭 기자>권혁범·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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