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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나웅배씨도 出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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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나웅배씨도 出禁

입력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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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舊재경원·종금 10여명 추가로… 간부 금품수수 확인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14일 94, 96년 두차례에 걸친 종금사 무더기 인가 비리의혹과 관련, 구 재경원 고위관계자와 종금사 임원 등 10여명을 이날자로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홍재형(洪在馨)·나웅배(羅雄培) 당시 경제부총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종금사 무더기 인가과정에서 종금사 관계자들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이르면 16일부터 당시 재경원 관계자와 종금사 임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구 재경원 금융정책실 간부들이 이들 종금사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재경원 이모 과장은 지난해 7월 자금시장과장으로 재직중 나라종금 차모 사장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과장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 한화종금대표 정희무(鄭熙武)씨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모 과장은 역시 자금시장과장으로 재직하던 95년7월 제일종금 이모 상무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종금사들이 지난해 7월 동남아 외환위기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 재경원에 국고자금 지원을 신청한 시점에 금품을 제공한 점을 중시, 자금지원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당시 재경원 고위간부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은 구 재경원과 정보통신부 실무자 5명을 15일 소환해 외환위기 보고 및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김상철·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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