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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지 매각때 수의계약 허용·대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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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지 매각때 수의계약 허용·대부료 감면

입력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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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 발표행정자치부는 14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와 공장건설 및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를 대부, 매각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개발, 수요자에게 임대·분양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에 공유지를 대부할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대부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대부료도 공시지가의 1%이상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매각대금을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공유토지의 대부를 허용하고 매각대금도 5년이내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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