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홍경식·洪景植 부장검사)는 14일 「북풍(北風)사건」에 대한 안기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금명간 넘겨받아 이르면 내주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은 안기부의 자체조사를 토대로 박일룡(朴一龍) 전안기부1차장과 고성진(高星鎭) 전대공수사실장등 전 안기부 간부들을 소환조사한 뒤 이달 말까지 기소여부등 사법처리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공안부 검사들을 안기부에 보내 북풍공작 실무를 맡았던 안기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상당부분 마쳤으며, 안기부 자체 조사기록도 일부 넘겨받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관계자는 『북풍사건 수사범위와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문제등을 안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곧 검찰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과 정치권의 대북접촉 내용등이 담긴 「이대성(李大成)파일」등에 대한 안기부조사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그러나 96년 4·11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군 판문점 난입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이 「이대성파일」을 공개한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정의원의 대북커넥션의혹에 대한 안기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정의원과 정부총재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