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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건설 화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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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건설 화의 기각

입력
199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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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심병연·沈昞聯 부장판사)는 14일 ㈜쌍방울건설의 화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채권단의 동의가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쌍방울이 낸 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회생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돼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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