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상반기 정리… 2001년부터 원리금 일정액만 보장10조원이상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이 새로 조성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지원된다. 토지공사가 채권발행 방식으로 3조원의 기업부동산을 매입하고, 내년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2001년부터는 금융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파산할 경우 일정액 이내에서만 저축원리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촉진방안을 확정, 시행키로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 및 국내금융기관의 출자와 세계은행(IBRD)차관 등 외국자금을 통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5조원 규모의 주식투자기금(Equity Fund)과 부채구조조정기금을 마련, 5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회사채 매입, 신주 인수 등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외투자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투자자클럽 성격의 주식투자펀드(Mutual Fund)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함께, 기업부동산을 매입한 후 5년내 되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내년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6월까지로 예정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미달 12개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앞당겨 부실은행의 합병, 인수 등 정리조치를 상반기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합병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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