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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가입 2년후/분양 평형변경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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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가입 2년후/분양 평형변경 자유화

입력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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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도 내벽기준산정이르면 6월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만 지나면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예금을 변경해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이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이뤄져 입주자들의 이용면적이 넓어지고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13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하면 5년 단위로 1차례만 금액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 가입자는 2년만 지나면 당첨 가능성 등이 높은 주택규모를 선택해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예금은 300만원(서울·부산기준)짜리에 가입하면 85㎡이하, 600만원은 85㎡초과∼102㎡이하, 1,000만원은 102㎡초과∼135㎡이하, 1,500만원은 135㎡ 초과의 아파트를 각각 공급 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2월말 현재 서울 43만12명, 수도권 24만5,556명,지방 6만892명 등 모두 73만6,460명에 이르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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