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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해고 엄벌”/‘실직자동맹’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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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해고 엄벌”/‘실직자동맹’ 위법 여부 검토

입력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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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대검청사에서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대규모 실업사태에 편승한 고용주의 고의적인 부당해고와 불순세력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6·4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 조장과 연계된 흑색선전 행위와 공직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도 중점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작업과 상관없는 부당해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주를 엄중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실업사태에 편승한 한총련 등 불순세력의 사회혼란기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고 최근 결성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업자동맹」등에 대해서도 단체성격 및 활동내용 등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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