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13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의 대량감원계획 발표와 관련,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없이 곧바로 대량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 전원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이날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돕기위해 휴직처리시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대기업들은 노사화합과 고용안정 차원에서 대량감원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불법전직과 부당해고 등으로 노사갈등을 빚고있는 전국 1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사업주 전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설치 이후 형사입건된 사업장대표는 16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3개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부당해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