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시행서 10월로… ‘오락가락’행정 비난보건복지부가 가정의례 과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혼례식 음식물접대시간제한 시행시기를 갑자기 늦춰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3∼5시 혼례와 관련한 음식물 접대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시행시기를 당초 5월1일에서 10월1일부터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법제처에 제출, 심의중이며 이달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예약 관행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2월27일 입법예고 당시 제기됐던데다 시행시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이를 늦춘 것은 전국혼인예식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8일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진열되는 화환, 화분의 리본도 화환수에 포함시켜 제한키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화훼농가와 농림부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사전에 관련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은 바 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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