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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未신고 사업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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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未신고 사업주 속출

입력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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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59%만 신고/보험료 납부도 기피/실직근로자들 절반 실업급여 못받을판노동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올들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나 사업주들이 보험료납부를 기피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퇴직후 실업급여조차 못받게 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이던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을 1월부터 10인이상, 지난달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으나 지난달말까지 10∼29인 사업장의 경우 8만1,385곳중 56.6%인 4만6,097곳만 신고했다. 5∼9인 사업장은 대상사업장 7만3,283곳 가운데 2만5,477곳만 신고, 신고율이 34.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전체 사업장의 신고비율 역시 58.9%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로 보험료를 낸 곳은 신고한 10인이상 사업장의 43.4% 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연 임금총액의 0.3∼1%의 보험료를 내야하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부를 꺼려 수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않으려는 풍조가 팽배해 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실직후 절반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실업급여가 본격 지급되기 시작한 96년7월이후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수급자 1,073명을 적발, 이들로부터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와 추징금 8억8,1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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