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폐수처리 환경자문 등 3개분야 환경산업이 개방된다.환경부는 13일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의 개방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이들 환경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각종 외국 환경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3개분야 가운데 폐기물처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수거·폐기·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여러곳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체계적이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개방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상수도는 국민생명에 직결된 주요분야인데다 남북대치상황이고 취·정수장이 국가보호시설인 점을 감안,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산업 개방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리정부의 의견서가 APEC에 통보되는대로 이견조정을 거쳐 되도록 짧은 시간내에 시행될 예정이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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