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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신도시 건설 가능/건교부,190만평 개발예정용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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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신도시 건설 가능/건교부,190만평 개발예정용지로 변경

입력
199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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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 일대 자연녹지 190만평에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건설교통부는 1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판교 일대 자연녹지를 개발예정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을 할 수 없었던 판교 삼평 운중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단지로도 될 수 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돼 가던 94년부터 판교 일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려 했으나 그동안 수도권 집중 등을 우려한 건교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개발예정용지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나 구획정리사업 방식 등을 적용해 언제든지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땅이다.

성남시는 판교 일대에 8만5,0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전원형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앞으로 건교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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