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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수당 일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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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수당 일당 지급

입력
1998.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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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2일 당초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공공근로사업 참가수당을 일당으로 주기로 하고 근로봉사는 2만5,000원, 사무봉사는 2만원으로 확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1∼10일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신청한 9만3,814명(근로봉사 8만3,294명, 사무봉사 1만520명)의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골라 이달중 쓰레기수거, 산림간벌, 황소개구리퇴치 등 부처별로 마련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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