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의 「대오각성」과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검찰의 각성은 법 집행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의 자해사건을 막지 못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검찰의 한 간부는 『법을 잘 몰라 그렇다』며 언론의 「무지」로 돌렸다. 형사소송법상 자진출두나 체포 또는 긴급체포 등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강제수사 방법인 신체수색이나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옳은 말이다. 권씨가 병원에서 무려 14시간을 버틸 때도 검찰은 「법대로」 했다. 그러나 「힘없는 시민」이었다면 검찰이 권씨처럼 대했으리라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시민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법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한발짝 더 들어가 김대중 후보가 낙선했다면 「북풍공작사건」이 터져나왔을까고 반문해보자.법조삼륜(판사 검사 변호사)의 최근 자기식구 비리에 대한 조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았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쌌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이다. 검찰과 법원이 한보사건에서 정치인들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람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법 적용, 형평성이 결여된 법의 집행자로는 사회가 바로 잡힐 수 없다.
법대로가 안되면 야합이 있고, 죄지은 자가 되레 큰소리를 친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실직자들, 마구 쓰러지는 중소기업들은 약자들이다. 선량한 약자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법 뿐이다. 법조삼륜이 누구보다도 스스로에게 엄격할 때 법이 제대로 선다. 대통령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검찰간부의 토론을 보면서 「IMF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모처럼 후련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적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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