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공장을 연구소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및 대학교수의 민간연구소 겸직을 허용하는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12%에서 10%로 인하하고 기술개발세액공제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을 4∼7년에서 7∼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도 확대하는 등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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