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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亂’ 직무유기 적용 검토/金善弘씨도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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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亂’ 직무유기 적용 검토/金善弘씨도 출국금지

입력
1998.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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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1일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강경식(姜慶植)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 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직무유기죄 적용 가능성을 정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강전부총리 등이 자신들의 재임기간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을 알면서도 외환위기를 방치했다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주초부터 구 재경원과 한국은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방증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기아사태 처리 지연이 외환위기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강전부총리와 기아 관계자들을 상대로 처리가 늦어진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김선홍(金善弘)전 기아그룹회장이 기아사태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하기로 하고 김전회장을 출국금지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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