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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지분한도 대폭 확대/동일인 지분 現 10%서 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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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 지분한도 대폭 확대/동일인 지분 現 10%서 33%로

입력
1998.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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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업체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이 현행 10%에서 33∼49%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에도 대주주가 등장하게 됐다.또 같은 통신사업자끼리만 허용해온 기업 인수·합병(M&A)이 종류가 다른 업체에도 허용되고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도 현행 유선 10%, 무선 33%에서 유·무선 모두 33%로 확대됐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 지분제한에 묶여 다수의 재벌기업이 공동경영하고 있는 데이콤 신세기통신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의 경영권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무선통신업체에 대한 기업사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을 동종업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이 통신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다른 업체에도 전면 허용,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을 유·무선 모두 33%까지 확대, 외자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99년부터는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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