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15개 단자 綜金전환 부실화 초래▷감사개요◁98년 1월30일부터 3월7일까지 「외환 금융관리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4월10일 임시 감사위원회의에서 강경식 전 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이번 외환위기는 「고비용 저효율」등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점들 외에 그동안 구조개선을 어렵게 했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등에 주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위기상황의 인지 및 대처과정
97년 상반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이후 해외차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하는 등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기아사태를 조기 해결하지 못하고 7월15일 부도협약 적용 3개월이 지난 10월22일에 가서야 산업은행 대출금을 출자 전환하여 공기업화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대외 불신과 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 기아사태이후 적정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실현가능성 없는 외화유입 방안을 추진하는등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인도 회복에 실패했다.
동남아 위기가 파급된 10월 하순이후에는 그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채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에만 주력하다 뒤늦게 『IMF지원요청 불가피』를 보고해 대통령 주도아래 범정부적 차원의 사태 수습시도 기회를 일실했다.
2.외환보유고 및 환율관리
92년 이후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라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시급했는데도 공적보유 외화자산의 50%내외를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운 국내 금융기관 예탁금 형태로 계속 관리하고 이를 제외한 외환보유고에도 유동성이 없는 자금을 포함시켜 관리했다. 외환보유고 수준도 월평균 수입액의 3배내외로 유지하는 등 다른 국가와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 차질을 가져왔다.
환율정책을 일관성없이 운용해 환율상승 압력에 밀려 환율방어선을 후퇴함으로써 보유외환만을 소진하고 환율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시켜 대외신인도를 급락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3.외채관리 분야
부정확한 집계방식등 통계관리 부실 등으로 대외채무·대외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파악 관리했다.
4.외화조달및 운용관리 분야
중장기 차입을 억제하고 중장기 재원조달 의무비율을 인하하는등 금융기관이 외화자금수요를 단기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방만한 외화차입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아 불안정한 유동성 구조를 심화시켰다.
5.종금사 인가 및 지도감독 분야
93년 당시에는 96∼97년에 걸쳐 단자및 종합금융 업무의 영역을 통합하고 각 사별로 비교우위에 따른 업무특화등 여건을 마련한 뒤 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인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94년 9개 지방단자사를 전환인가한 뒤 96년에는 자기자본 규모등 인가기준까지 대폭 완화하여 15개 단자사를 일괄 전환인가함으로써 취약한 자본구조와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를 초래했다.
▷주요조치◁
재경부및 한은 금융기관의 외화단기차입금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등 단기성 자금의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권고했다.
재경부및 한은에 대외채무·채권의 정의및 포괄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통계가 엄격히 산정·관리되도록 권고했다. 금감위원장에게 종금사에 대한 건전경영 지도기준을 제정, 종금사의 다양한 업무범위와 관련된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수사의뢰(요지)
한은으로부터 97년 11월9일 IMF와 긴급자금 조달협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어떻게 창피해서 IMF에 가느냐. 내 재임중에는 안간다』고 했고 같은 해 10월29일과 11월10일 대통령에게 보고시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책마련 기회를 잃게 했음.
같은 해 11월19일 IMF 금융지원요청 사실을 발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해 재가를 받고서도 보고직후 자신이 경질되자 이 사실을 후임 부총리에게 인계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후임 부총리가 기자회견시 IMF금융지원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가 이틀후 이를 번복하도록 해,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됨.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 수사의뢰(요지)
97년 11월5, 7일 부하직원과 한은측으로부터 외환사정이 우리나라의 자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므로 IMF와 긴급히 자금조달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고도 대통령에게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통령으로 하여금 외환위기의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했음.
같은 해 11월8일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실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IMF 금융지원 요청문제가 검토됐다는 정도로만 간단히 보고해 대통령이 외환위기 긴박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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