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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라인 화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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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라인 화의 인가

입력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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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도를 냈던 주방기기 제조업체 (주)셰프라인(대표 김명석·金明錫)이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의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는 총 채권자의 94%, 총 채권금액의 90.59% 동의를 얻어 무난히 화의인가가 결정됐다.

셰프라인은 부도이후 조직축소, 급여 10%와 상여금 200% 반납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올해 수출목표를 작년의 2배 이상인 3,000만달러로 늘려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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