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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이중국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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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이중국적 허용 검토

입력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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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는 10일 해외교민들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우리 국적을 상실한 해외 교포들의 불편 해소와 권익신장 차원에서 이중국적의 예외적·탄력적 허용을 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신중히 협의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해외교포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나 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등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적법 적용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해외교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적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형평성, 국제법과의 마찰 여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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