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구성방법 행정관청으로 전락 느낌”한국방송학회(회장 오인환 연세대교수)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회의가 국회에 제출예정인 새로운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가지 쟁점중 통합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와 국내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유의선 이화여대교수(신문방송학)와 정용준 방송개발원선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했다.
▲유의선교수=방송규제기관은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방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과 자본의 영향력에 대해 일정수준이상 자유로워야한다. 통합방송법안에 규정된 방송위원회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청으로 간주된 느낌이 크다. 방송위원회의 구성방법도 정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14명의 위원 중 국회 몫을 뺀 7명은 정부여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7명도 여야 협의아래 임명되므로 결국 14명의 방송위원중 10명이 여당인사가 될 것이다. 방송사업자 구조조정에서 프로그램 공급자(PP)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정의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는 PP가 지금까지의 제한에서 벗어나 어느 매체에건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기존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정교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정용준연구원=최근 머독의 국내위성방송 진출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지만 한쪽은 「준비 안된 개방론」으로, 또 한쪽은 「대안없는 빗장걸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2∼3년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외국자본의 수중에 국내방송시장을 몽땅 맡겨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선 국적위성인 무궁화위성방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분간 외국위성사업자에게는 차별적 인가를 내주는 등 국적위성방송을 우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무궁화위성방송과 외국위성사업체의 합병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국산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김철훈 기자>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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