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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전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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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 전용 특별단속

입력
199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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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농지불법 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시·군과 합동으로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농지불법 전용이 적발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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