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소자에 전화 허용/법무부 대통령에 업무 보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소자에 전화 허용/법무부 대통령에 업무 보고

입력
1998.04.10 00:00
0 0

◎가족 합동면회도… ‘국가인권위’ 신설법무부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29면>

법무부는 또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외부와의 전화 및 가족들의 합동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재소자의 외부 전화는 영등포·청주여자·군산·마산교도소 등 4곳에 공중전화를 설치해 시범운영한뒤 점차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관련, 주가조작이나 악성루머 유포, 고의부도 등 경제위기를 악용한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는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구속 기소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5일부터 10인 이상의 중국 단체관광객과 외교·공무여권을 가진 중국인에게 제주도에 한해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