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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프치고 술마시고… 횡령하고/기강해이 공무원 1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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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골프치고 술마시고… 횡령하고/기강해이 공무원 18명 징계

입력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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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전후 공직기강 엉망/작년 12월 469건 적발 1명 고발지난 연말 대선을 전후해 공직자들의 기강이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근무중 골프를 치거나 아들의 청첩장을 관내기관에 일괄배부하는 등의 기강해이 사례 469건을 적발, 18명을 인사조치하고 1명을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 모 경장, 국립대학교 교수, 교육부 문화관광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 25명은 근무시간에 강원도내 군부대 골프장에서 1∼7회 골프를 친 것이 적발돼 인사자료로 통보됐다.

서울 동작교육청 모 과장은 아들 청첩장에 상급자 이름을 명시한 뒤 동작교육청 관내 67개 초등, 중학교에 일제히 돌렸고 경기 광주 임업협동조합 사업과장 모씨는 사방공사를 시행하면서 작업일을 실제보다 늘려 잡는 수법으로 공사비 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당했다. 경북 청도경찰서 L씨는 소주 3병을 동료와 나눠 마신 뒤 당직을 서는 등 11개 기관 16명은 근무중에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됐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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