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9일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은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高永復·70)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고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등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인정,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의 간첩 활동은 학자적 양심을 배반하고 제자들과 사회전체를 속인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나 국가안전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분단상황에서 이산가족으로서 겪었을 고통과 갈등등을 감안,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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