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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화의기각 금융계 BIS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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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화의기각 금융계 BIS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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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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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맞추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빚을 진 기업이 파산할 경우 채권이 추정손실로 처리되고,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비용으로 처리되는 대손충담금 적립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BIS 비율 8%에 못 미치는 은행에 대해 이른 시일에 영업정지, 합병, 제3자 인수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어서 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코아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화의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이 그룹이 안고 있는 금융권 부채 1조2,000억원이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뉴코아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75%의 대손충담금을 쌓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화의가 받아들여져 채권은행이 약정금리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채권이 「요주의」나 「고정」여신으로 분류돼 최고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되지만 파산할 경우는 100%,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최고 75%까지 대손충담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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