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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합의 무시 불법행동 엄단”/법무부 대통령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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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합의 무시 불법행동 엄단”/법무부 대통령업무보고 주요내용

입력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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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내용은 제도적인 인권보호장치 마련과 IMF 체제하에서의 탄력적인 검찰권 행사로 요약된다. 다음은 주요내용.◆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사회 전분야의 반(反)인권적 행위와 관행을 감시하고,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기구이다. 인권관계 법제와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범죄신고자보호법 제정

96년 국회법사위에 상정된 이 법의 입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범 정부차원에서 법안통과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 수사과정에 동행해 신고자를 도울 수 있으며, 보복우려가 있을 때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복우려때문에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꾸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재소자 외부전화 허용

우선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4, 5월 영등포교도소 등 4곳에 공중전화 1∼3대를 설치해 시범실시한 뒤 전 교정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화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없는 재소자는 정부예산으로 구입해준다.

또 모범수형자나 장기수는 교도소내 잔디밭에서 1년에 4차례까지 가족들과 만나 음식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다.

◆IMF범죄 대책

「노사정 대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경제위기를 악용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도 강력히 단속한다. 퇴직금 사기, 취업사기 등 민생침해 재산범죄와 주가조작, 악성루머 유포, 고의 부도 등 경제위기 조장 사범은 엄단하되,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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