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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公에 외국기업 인·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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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公에 외국기업 인·허가권

입력
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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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센터 설립 ‘원스톱 서비스’ 수행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겨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오강현(吳剛鉉)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은 9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괄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수행기관 설치방안을 놓고 관계장관들이 논란을 벌인 끝에 KOTRA 산하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이같은 업무를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실장은 『투자지원센터는 재경부, 산자부, 세관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20%, KOTRA 직원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를 비롯한 전문인력등 민간인 80%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센터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사업계획에대해 파견공무원들이 소관 분야별로 심사한 뒤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실장은 『민간기관에 인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앞으로 제정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일괄 의제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자부 실무 관계자들은 『민간기구인 KOTRA에 행정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어렵다』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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