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노동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기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9일 최소한의 해고회피노력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드래곤관광(주) 대표 강형모(姜炯模)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노동청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22명 전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받아 합리적인 기준없이 이중 12명을 임의로 해고하고 이틀뒤 1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 부당해고한 혐의다. 강씨는 또 해고한 12명에게 퇴직금 등 3,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법개정에 따라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절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처벌받게 된다』며 『사업주는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적용하되 60일전에 근로자대표에 통보하고 근로시간감축, 직업훈련 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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