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9일 슈퍼탤런트출신 MC 겸 배우 정모씨가 『인기관리 때문에 방송 관계자들과의 술자리 참석을 강요당하고 성관계까지 요구받았다』며 매니저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 확인등 청구소송에서 『매니저는 매니저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정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매니저가 「모방송국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정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95년 KBS 슈퍼탤런트에 합격, 모방송국 심야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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