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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과 인권신장(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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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과 인권신장(社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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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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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권신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소자 권익향상을 위해 교도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인권후진국이란 국제적 비난에 얼굴 뜨겁던 과거를 생각하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올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고, 오는 5월에는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선언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조치가 더욱 뜻깊다.법무부는 새로운 공안개념(新公安)을 정립해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 피해 구제, 교육 및 홍보업무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 각분야의 반인권적 행위와 관행에 대한 감시와 제재까지 담당케 하겠다니 기대가 크다.

재소자들을 위한 공중전화와 가족 합동접견 제도의 운영방침도 보고됐다. 장기수나 모범수들은 구내 공중전화로 가족과 통화하고, 교도소 잔디밭등에서 면회도 하면서 인간다운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모범수들을 일정기간 집에 다녀오게 하는 귀휴제도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니 좋은 생각이다.

이런 훌륭한 제도와 법을 만든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각기관의 인권행정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우리의 수사관행은 아직 구속제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면서 수사사건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면 누구도 인권선진국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교도행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수감자는 6만3,900여명으로 적정 수용인원을 6,000명이나 초과했다. 그것도 평당 2.1명을 수용하는 초과밀 상태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교도관 한 사람이 100여명을 지키는 교도소도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교정행정이란 말 자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재소중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람이 60%를 넘을 정도로 폭력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재소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만시지탄을 느낄 정도로 당연한 일이다. 그에 못지않게 6만3,000여명의 재소자, 연간 수백만 시민의 이해가 달려있는 일상적인 교도행정과 수사관행의 개선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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