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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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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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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폐지… 대상 5개群으로 축소내년부터 주택을 사무실로, 학교를 학원으로, 다방을 당구장으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가 완전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한 자투리 땅에 대한 건축이 전면허용되며 상업지역내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군으로 줄여 동일군내에서는 입지기준, 주차장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일정규모이하의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풀어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을 전면허용하고 상업지역내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건물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을 띄우도록 한 규정 때문에 정원이 북쪽에 대거 생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기준향을 남쪽으로 바꿔 정원을 남쪽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투리땅 건축 전면 허용/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기준 배제

■용도전환,대폭 자유화된다=내년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가 완전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이었던 11개 시설군을 5개군으로 단순화한뒤 입지기준이나 주차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동일군내에서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학원,주택­사무실 전환은 마음대로=5개군은 기준이 까다로운 정도에 따라 ▲영화관 교회 여관 대형슈퍼마켓 등의 다중이용 시설군 ▲공장 창고 주유소 가스판매소 등의 산업시설군 ▲학교 학원 병원 요양소 등의 교육 및 의료시설군 ▲주택 아파트 사무실 등의 주거 및 업무시설군 ▲식당 상점 탁구장 이발소 노래방(근린생활시설) 등의 기타시설군 등이다. 예를 들어 기타시설군에 포함돼 있는 식당과 상점, 교육 및 의료시설군의 학교와 병원, 주거 및 업무시설군의 주택과 사무실은 건축법상 아무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또 건축기준이 까다로운 다용시설군에서 기준이 약한 기타시설군 등으로의 전환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투리땅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일정 규모이하의 대지(자투리땅)에 대해서는 건축이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건물 신축이 안돼 가건축물 등 불법·편법건축으로나 활용할 수 있었던 자투리땅에 합법적인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에 편승, 대지를 자투리땅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지를 최소규모(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200㎡)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은 일조기준 배제=도시지역법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조기준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은 이웃경계로부터 높이의 2분의 1을, 창문이 있는 벽면은 높이의 4분의 1을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일조기준에 구애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있다.

■南向 정원 유도=기존의 건축법은 북쪽의 이웃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 건축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건물의 정원이 대부분 북쪽으로 나는 폐단을 빚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건축법 개정에서 기준을 북쪽에서 남쪽의 이웃대지 경계선으로 바꾸어 남향(南向)정원을 유도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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