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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입력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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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국번없이 1300번에 전화해 새 주소지를 알려주면 옛 주소를 적은 우편물도 3개월간 새 주소로 배달해준다. 무료

▷전화번호 변경◁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이사하기 전 해당전화국(국번+0000)에 전출신고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만큼 자동전화번호안내를 해준다. 한달에 1.000원씩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사갈 집을 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전 전화와 새 전화를 한달 동안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전화요금은 이사한 집으로 함께 청구된다.

전화로 사업을 하면 이사 뒤에도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지 않다.이때는 한달 2만5,000원의 추가비용을 내고 시내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 도입된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면 한달 1만3.000원의 추가비용만든다. 이사할 때마다 내야 하는 전화설치비 1만4,000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사한 집이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때 전화설치를 위해 직원이 출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4,000원을 깎아준다.

▷오래된 가구 가전제품을 버릴 때◁

각 구의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를 무료로 수거해 간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쓰레기는 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수집 운반수수료를 은행에 낸 다음 신고필증을 붙여 집앞 또는 아파트단지의 지정된 곳에 내놓으면 된다.

▷전입신고◁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자동차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을 가져가면 전입신고만으로 차적지 변경,의료보험 주소변경 등의 업무가 모두 처리된다.

전세입주라면 이때 전세계약서를 가져가 확정일자를 받아둔다.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한 전세권설정보다 절차가 간편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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