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후 10개월內·구직등록 3개월지나야/연리 8.5∼9.5%로 1인당 3,000만원까지직장을 잃은 지 3개월이 지난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리 8.5∼9.5%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과 창업에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는 실직자 대부사업이 15일부터 실시된다.
노동부는 7일 이기호(李起浩)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대부사업 등 실업대책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대출신청자격은 실직한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직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재산세 과세액이 연 10만원 이하이며 ▲세입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이하의 주택소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가계의 주소득원인 사람만 해당된다.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15일이후 전국의 46개 근로복지공단에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세입자증명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납입증서류를 낸 뒤 확인증을 받아 농협이나 한일·조흥·국민은행 등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자금의 한도는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이 각각 1,000만원, 영세민의 창업을 위한 생업자금이 3,000만원으로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에 필요한 보증관계는 ▲500만원 미만은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거나 연소득 500만원이 넘는 보증인 1명 ▲500만∼1,000만원은 연 2만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소득 1,200만원이 넘는 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일반은행의 여신규정이 적용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02)6700442∼6<이동국 기자>이동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