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지역法도 제정정부는 7일 올해부터 5년동안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외국인투자기금을 마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투자자유지역법을 제정,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세제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등의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외국인투자관련 부처 1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8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종합기구를 설립,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투자상담에서 인·허가, 공장설립 등의 각종 절차를 대행 처리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령상의 인·허가 주체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돼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일해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이 공장설립 등의 인가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해주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자유치등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일관된 행정절차와 추진력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 업무영역을 해외기업 유치는 외통부, 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서비스는 산자부, 제도개선은 재경부로 각각 분할했다.<이종재·김동영 기자>이종재·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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