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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사 5명 停職/사법사상 처음 6∼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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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판사 5명 停職/사법사상 처음 6∼10개월 중징계

입력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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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의원면직·7명 경고·견책처분대법원은 7일 전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15명중 비리정도가 무거운 서모(37) 판사 등 5명에 대해 정직 10월∼6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이미 사표를 낸 오모(37)판사 등 3명은 징계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비리정도가 가벼운 윤모 판사 등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경고등 경징계했다. 현직 법관이 비리와 관련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정직처분을 받은 5명중 서판사를 제외한 4명은 의정부지원에 근무한 지난 2년여 동안 변호사들로부터 명절인사 등 명목으로 최고 840만∼최저 210만원을 무통장 입금형식 등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면직처분을 받은 3명은 최고 400만∼최저 230만원을 받았으나 금품수수 방법, 근무평정,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해 징계는 하지 않고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정직처분을 받은 5명중 진모 판사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4명도 조만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기록이 남아 앞으로 상당기간 변호사 개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 사건으로 법복을 벗었거나 벗게 될 판사는 지난달 이미 사표를 낸 한상호(韓相鎬) 전 의정부지원장을 비롯해 모두 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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