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올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외국인의 지분이 10%를 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 설립이 적극 허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수 지주회사는 설립할 수 없으나 외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앞으로 신청을 해오면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2항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공정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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