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외국인 지주회사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외국인 지주회사 허용”

입력
1998.04.07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해 올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외국인의 지분이 10%를 넘는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2,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주회사 설립이 적극 허용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수 지주회사는 설립할 수 없으나 외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며 『앞으로 신청을 해오면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8조2항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공정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