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와 함께 당정회의를 구성할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당정회의 운영주체를 정무1장관실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했으며, 대통령 및 총리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도 당정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당정회의 참석자는 정부쪽에서 총리, 재경부·통일부장관, 총리가 지명한 국무위원 및 관계부처의 장, 대통령 정무수석과 의제와 관련된 수석비서관 등으로, 여당쪽에서는 총재 또는 총재권한대행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과 총재·총재권한대행이 지명한 당직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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