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초등학교 이모(56)교사는 6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단군신화는 일제 식민사관에 따라 각색된 잘못된 역사관을 심을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내용 일부정정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교과서 내용중 「호랑이와 곰가운데 곰이 웅녀가 됐다」는 내용은 삼국유사의 「웅족(雄族)과 호족(虎族)」이라는 부분을 동물로 해석한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