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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맘대로/이계성 정치부 차장대우(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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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맘대로/이계성 정치부 차장대우(기자의 눈)

입력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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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맘대로」라는 말보다 요즘 국회의 통합선거법협상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공직사퇴시한 변경과정을 보자. 원래의 사퇴시한은 선거일전 90일. 당초 지방선거가 5월7일로 정해져 있었으니 지방선거출마자는 2월6일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투던 「의원님」들은 경제난을 이유로 사이좋게 선거일을 6월4일로 연기, 1달을 벌었다.그게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공직사퇴시한을 60일로 줄이자고 나섰다. 변경된 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면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적용시기를 놓고 실랑이가 있었지만 일단 60일은 여야합의로 굳어졌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어찌어찌 하다가 60일전인 4월5일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사퇴시한을 50일로 줄이자는 안이 나왔다. 30일 60일 90일 등 개월 단위의 시한은 선거일정과 관련한 관행이다. 그러나 의원님들에게는 그런 관행은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5일 서울시장선거 출사표를 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의 경우다.

선거법 협상에서 의원이기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야당이 요구한 단체장의 타선거 출마금지 규정은 하늘아래 둘도 없는 조항이다. 조순(趙淳) 전서울시장, 이인제(李仁濟) 전경기지사의 예를 들어 행정공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단체장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원천봉쇄 하려는 속셈이다. 국회의원은 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으나 단체장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는 일방통행식 억지이다. 입법권을 독점하고있는 의원들이 자기이익 챙기기에 상식도 원칙도 무시한다면 입법권의 권위는 서지 않는다. 국회 스스로 엿장수 수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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