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새정부 출범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진형구(秦炯九)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새정부의 이른바 「신(新)공안」 구상과 관련,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고유의 공안기능은 달라질 수 없다』고 전제, 『이같은 긍정적 전통을 적극 계승하되 과거 공안사범 처리과정에서 종종 제기됐던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앞으로도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친북·좌익세력과 한총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제6기 한총련의 조직 재건을 방치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와 맞물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총련 재건기도를 사전에 봉쇄, 와해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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