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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특채 중지/행자부 2급 이하 인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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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특채 중지/행자부 2급 이하 인사지침

입력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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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급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행정자치부는 6일 2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동결하고 외부인력의 특채임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한 공무원 승진 및 특채임용이 당분간 중지된다.

행자부는 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부처내 남는 인원으로 보충하고 남는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부처에서 충원토록 했다.

이같은 인사지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후 각 부처별로 발생한 초과인원이 정리될 때까지 공직사회의 인사적체가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행정고시 합격자 등 이미 뽑아놓은 인력은 예정대로 임용하며 연초에 공고한 5급 및 7·9급 임용시험도 일정대로 실시한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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