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피보험 차량을 운행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을 운전자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6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남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다가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한 조모(53)씨에게 이 차량의 보험사인 A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와 친족관계에 있지만 차량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리는 등 공동 운행자로 볼 증거는 없다』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배우자 등 친족도 차량을 공동운행하는 정도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타인」으로 볼 수 있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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