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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産業도 적대적 M&A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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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産業도 적대적 M&A 허용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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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별적으로… 재경부 사전허가案 수정정부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거나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경우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이 국내 기업 이사회의 동의없이도 기존 주식의 3분의 1 미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81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재경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 이달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업체들을 일률적으로 정부의 허가 대상으로 묶어놓을경우 M&A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선별 허용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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