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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용도구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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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용도구분 폐지

입력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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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5일 기업의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을 폐지해 기업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올해안에 기업소유 부동산의 용도를 폐지할 방침이나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70년대 도입됐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제도는 이에 따라 20여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은 보유기간 면적 용도 등에 따라 업무용 비업무용으로 나뉘며 비업무용 부동산은 업무용과는 달리 매각 때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며 보유중에도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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