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모두 387명/차관급 법관만 101명/부처간 위화감 조성/우수인력 편향 초래사법시험을 합격해 초임발령을 받은 판·검사는 정부 부처의 부이사관(3급) 대우를 받는다. 또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급(관리관) 상당이 된다. 부처별로 차이가 있지만 행정고시출신의 일반 공무원들이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이 되는데 평균 20년, 또 관리관에 오르려면 평균 8년이 더 걸린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은 각급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101명으로 법관 총원(1,508명)의 6.6%이다. 15명중 1명이 차관급인 셈이다. 검찰역시 법무부의 실·국장 고검·지검장 대검부장 등 39명이다. 검찰이 지난해 고법의 부장판사에 상응하는 고검 부장직을 신설하기위해 추진했던 관련법 개정작업이 성사됐더라면 차관급 수는 배 가까이 늘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각 부처 차관과 마찬가지로 운전사가 딸린 2,000㏄ 승용차가 주어진다. 차관급은 평균 월급 206만원에 950%의 보너스, 연간 1,320만원의 직급보조비 등 한해에 5,750만원 가량(기밀비 판공비등 제외)을 받는다. 높은 직급과 이에따른 많은 보수는 퇴직후 연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검찰 법원과 함께 외무부 안기부 감사원 국방부도 상대적으로 고위직들이 많은 편이다. 외무부의 경우 최근 정부직제개편으로 일부 축소됐지만 특1급(차관급)과 특2급이 60명, 1급이 66명에 달한다. 안기부도 차관급이 3명으로 줄었으나 이전까지는 차장과 특보(각 3명), 기조실장 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이었다. 1급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기부 직원의 직급도 일반부처 직원에 비해 1∼2단계 높다. 감사원의 차관급은 6명의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등 7명, 1급은 4명이다. 한때 국장 2자리도 1급으로 둘 수 있었으나 최근 관련규정을 없앴다. 국방부의 경우 중장은 차관급, 대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장·차관급이 387명. 이중 17부의 장·차관을 포함해 2처 16청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차관급 등 정식 장·차관은 86명에 불과, 나머지 301명은 장·차관급 예우자다. 이들 보수상 장·차관급 자리는 비리차단이나 사기진작을 위해, 또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권력기관이나 힘센 부처의 고직급화는 일반부처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초래한다. 경제부처의 모 과장은 『검찰이나 법원으로 간 고교·대학 동기들은 사무실내에 별도의 방을 갖고 있는데다 보수도 많이 받는다』며 『그쪽 일이 과연 많은 봉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행정고시보다 사법고시로 몰리는 것도 이같은 직급체계와 무관하지않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른바 힘이 센 부처의 경우 직급을 한단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권력기관일수록 청사가 허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마련이다. 후진국일수록 화려하고 거대한 청사로 국민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군사·권위문화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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